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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검사 직접수사권 70년 만에 폐지

Amendment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passes plenary session… prosecutors' direct investigative authority abolished after 70 years

TL;DR AI

핵심 요약

1분
  1.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으로 통과됐다.

  2.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3. 사건 기록의 KICS 입력 의무화, 불송치 사건 이의신청권 확대, 기록 열람·등사권 강화도 포함됐다.

  4. 70여 년간 이어진 검찰 수사 체계가 사실상 종료되며,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권한 축소가 본격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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