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호남 메가특구법 주 52시간 특례, 헌법 위반 소지 있어”
Koh Dong-jin: “The 52-hour workweek exemption in the Honam mega special zone law may violate the Constitution”

TL;DR AI
1분핵심 요약
정부·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산단 한정 주 52시간 특례를 두고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에 따라 같은 반도체 R&D 인력의 근로시간 규제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자의적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특례가 헌법상 평등 원칙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쟁점은 호남 메가특구법과 반도체 특별법의 입법 방향, 기업 인력 운용 규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