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성, Google·X 등 5개사에 권고… 비방·중상 대책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정보플랫폼법 위반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issues recommendation to five companies including Google and X over failure to report measures against defamation, in violation of the Information Platform Act (Part 1 of 2)

TL;DR AI
1분핵심 요약
일본 총무성은 구글, X, 메타 등 5개 대형 플랫폼이 온라인 비방 대응 조치 공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총무성은 시정 권고를 내리고 수정된 내용을 다시 공표하도록 요구했으며, 기한이 있는 보고도 요청했다.
해당 기업들에는 삭제 및 악용 방지 대응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선 계획 제출도 요구됐다.
이번 조치는 일본의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책임성과 공시 의무를 더욱 강화하는 신호로 해석된다.